[과대포장] 농산물 과대포장단속-7월 1일부터 시작 > 자료실

Global Business World

여러분의 든든한 샤이닝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자료실

홈 > 자료실 > 자료실

[과대포장] 농산물 과대포장단속-7월 1일부터 시작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3-07-20
  • 조회8,905회
  • 이름관리자

본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회수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에서  

이제까지 그나마 자유로웠던 1차 식품이 7월 1일부터 포함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 

종합제품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이 2가지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2개이상 함께 포장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1차식품은 종합제품의 범주에 들어 왔고요.. 

그 중에서 개별 중량이 30g 또는 30ml 이하 제품은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사과는 1개 중량이 30g을 넘으니까 2개 이상이 포장된 상자는 

무조건 종합제품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딸기는 30g이 안되니까...종합제품으로 분류가 안되지요 

만약 개당 중량이 30g이 넘는 왕딸기가 있다면 종합제품으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제품으로 분류가 되면  

포장회수 2회 이내, 공간비율 25% 이내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과일선물세트들 중에서 정말 과일의 크기에 비해 상자의 크기가 너무 큰 것들은 

제 경험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과일을 싸는 완충포장재를 여러겹쓰더라도

공간비율 계산에서는  포장재를 제외한 사과의 크기  

즉 가로+10mm, 세로+10mm, 높이+10mm만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상자 밑바닥과 윗면에 골판지 또는 그물망(완충재)을 덮었는데

이 역시도 제품포장을 위한 필요한 공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의 두께가 10mm 이상은 것은 10mm 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두께는 공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게 되지요 

 

궁극적으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1993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1차식품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혼란이 발생될 것이 예측된답니다. 

 

수십년간 과대포장 개선에 연구를 해 왔던 대기업들도  

가끔씩은 실수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농,수,축산업계에서는 이제까지 거의 무관심해 왔던것이 현실이며 

가끔씩 우리 연구소에서 심각성을 예측하였지만....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를 바랄뿐입니다. 

하단 바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1길 26
Tel. 054-833-4686 | Fax. 054-833-4683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김수일 suilssi@naver.com
사업자번호 788-88-01131 | 상호 : 김수일포장연구소주식회사

Copyright ⓒ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