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관련 단속 기준이 또 생겼어요-과태료 300만원 ㅠㅠ > 공지사항

Global Business World

여러분의 든든한 샤이닝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홈 > 게시판 > 공지사항

포장재 관련 단속 기준이 또 생겼어요-과태료 300만원 ㅠ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0-07-05
  • 조회42,299회
  • 이름관리자

본문

심심찮게 보이는 바다속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을 다루는 공익광고...

환경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요

환경파과 = 포장재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장재 중에서도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포장재가 약 40% 정도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겠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입니다.

​

이런 차원에서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제도" 라는 것이 생겼답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를 환경적으로 평가해서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이렇게 4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포장재에 표기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됩니다.

​

이미 2019년 12월 25일 부터 시행은 되었고요

현재는 계도기간(2020. 9. 24 까지)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나면 단속을 하게 되겠지요 ㅠㅠㅠ

​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산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재질 구조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평가 신청하고

공단에서는 신청된 것을 평가하여 등급을 생산업체에 통보하면

생산업체는 등급 결과를 포장재에 인쇄하여 판매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등급평가 요청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하기는 힘들어요ㅠㅠ

​

아직도 포장재 재고는 왕창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등급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재고 포장재의 사용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 닥 우리형편에 많은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생겼답니다.

하단 바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1길 26
Tel. 054-833-4686 | Fax. 054-833-4683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김수일 suilssi@naver.com
사업자번호 788-88-01131 | 상호 : 김수일포장연구소주식회사

Copyright ⓒ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