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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소장 언론보도 내용-환경일보('15.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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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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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스마트한 명절 맞이법

저탄소 생활 5가지 실천으로 뜻깊은 설날 지내기
환경일보 박시나| snpost4@naver.com| 2015.02.16 17:29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341196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얼마 전 설을 맞아 지인으로부터 택배로 발송된 선물상자를 열어보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 단단한 나무재질 상자에 보자기로 싸여있고 제품 인증 띠지까지 곱게 두른 고급스러운 외양과 달리 꿀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안 도자기는 충격으로 깨져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고 있었다.

설날 선물은 포장부터 실속있게
그럴듯한 겉포장과 달리 정작 중요한 내용물은 유지 하지 못하는 포장 기능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가 나서 ‘선물과대 포장 방지’ 활동을 펼쳤다.

환경부는 설날 선물세트의 경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아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 이어야 한다.

김수일 포장개발연구소 김수일 대표는 “제품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포장인데 막상 포장에 대해 얘기하면 대다수가 화려한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친환경 포장이나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영세기업 등에 대해 지자체 등이 나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실한 포장으로 깨진 꿀 항아리를 접한 박모씨는 법규가 영세기업이나 1차 가공업을 하는 소규모업체에는 홍보되지 못하고, 이 경우 포장개발을 할 여건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꿀 제조업체에 확인한 결과 양봉을 하고 직접 포장까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이 업체는 가족 단위 소규모의 영세업체였다.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 환경부에서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2월2일부터 17일까지 설날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지자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의 정보는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씨는 정부의 대대적 조치가 명절에만 이뤄지는 일회성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도 제대로 알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장기간 정책으로 이어져야 이번 경우처럼 어이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 정부 정책과 함께 디자인에만 치우친 포장보다는 친환경 실속 포장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문화 확산도 중요함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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